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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건물 내 유흥업소 흡연 단속 신고하면 벌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5
금연 건물 내 유흥업소 흡연 단속 신고하면 벌금 나오나요?
저희 상가가 분명 금연 건물인데 유흥업소 흡연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 복도까지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데 금연 건물 유흥업소 흡연 단속 요청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벌금 때리나요? 아이들도 다니는 곳인데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금연 건물 내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관할 보건소나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흥업소가 있는 상가라도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보해 두시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흡연 단속 요청' 민원을 넣으세요. 단속 공무원이 나와서 적발하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업주에게도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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