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미성년 손녀 증여 해주려는데 세금 면제 한도가 얼마죠? 저희 할머니가 미성년 손녀 증여 명목으로 2,000만 원정도 주시려고 해요~ 미성년 손녀 증여 시 세금 안 내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에 2,0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던데 신고는 따로 해야하는 거겠죠?
답변 1
미성년 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입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2,000만 원은 공제 한도 내에 딱 걸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재산을 불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물을 때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