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할 때 저가로 양수도하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부모님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좀 싸게 저가 양수도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기론 시세의 일정 범위 안에서는 괜찮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나중에 세금 문제로 조사 나올까봐 걱정돼서요.. 가족 간 거래라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할 점 있을까요?
답변 1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너무 싸게 집을 넘기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의심하여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세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하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훨씬 깐깐하게 들여다보니, 계약서 작성부터 자금 출처 증빙까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