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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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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이번에 새로 인력사무소를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보통 1월이나 2월쯤에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기간이랑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대리인 없이 혼자 해보려니 어렵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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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매출, 인건비 등 자료 준비해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처음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은 도움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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