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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하려는데 행정소송 절차 기간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4
시청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하려는데 행정소송 절차 기간 어떻게 되나요?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행정소송 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축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소송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는 1심 중심으로 진행되며, 준비·심리·판결까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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