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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한 퇴사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액 공제 환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0
작년에 퇴사한 퇴사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액 공제 환급 가능한가요?
작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둬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이번 5월에 퇴사자 자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 월세 낸 거 세액 공제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ㅠ 소득이 적어도 월세액 환급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중도 퇴사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기간(월급을 받던 기간) 동안 낸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납부한 월세는 근로소득자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라면 가능하고요.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한도로 이뤄집니다.
    만약 작년 소득이 너무 적어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공제를 신청해도 추가로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월세 이체 내역 챙겨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 기간만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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