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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자전거도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차에 치여서 다쳤어요 자전거 교통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치료비랑 자전거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병원비, 통원비, 자전거 수리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등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진단서와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하면 보험 처리가 진행되며,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으로 합의금이나 과실 비율 조정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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