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고 기한 기산점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재판에서 졌는데 대법원까지 가려고 합니다.. 판결 선고일 당일부터 바로 상고 기간 기산점이 시작되는 건가요? 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날짜 놓치면 큰일이라 정확한 계산법 궁금합니다!
답변 1
상고 기한인 2주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고 당일에 법정에서 결과를 들었더라도 집으로 배달되는 판결문 서류를 받은 시점이 기준이거든요. 날짜 하루 차이로 대법원 갈 기회를 놓치면 너무 억울하니까 송달받은 날짜를 달력에 꼭 체크하시고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