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증여한 분양권을 취소하고 싶은데 분양권가압류 된 상태에서도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아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사업을 망쳐서 분양권가압류가 됐어요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평생 모은 돈인데 정말 속상해요....
답변 1
증여 취소는 법정 사유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수증자(아들)의 배은행위나 증여자(부모)의 재산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배은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심한 모욕이나 학대한 경우입니다. 단순 사업 실패는 해당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