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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봉양하려고 합가했는데 1가구 2주택 비과세 합가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31
부모님 봉양하려고 합가했는데 1가구 2주택 비과세 합가 특례 받을 수 있나요?
연세 드신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됐습니다. 저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으신데, 부모 봉양 합가 특례 적용받으면 나중에 집 팔 때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조건 맞으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부모 봉양 목적 합가는 특례로 인정되거든요.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합가 후 일정 기간 내 1주택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 + 내 집 상태에서 합가 후 1채만 팔면 > 비과세 적용 가능입니다.

    기간 넘기면 일반 2주택 과세 될 수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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