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봉양하려고 합가했는데 1가구 2주택 비과세 합가 특례 받을 수 있나요? 연세 드신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됐습니다. 저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으신데, 부모 봉양 합가 특례 적용받으면 나중에 집 팔 때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조건 맞으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부모 봉양 목적 합가는 특례로 인정되거든요.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합가 후 일정 기간 내 1주택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 + 내 집 상태에서 합가 후 1채만 팔면 > 비과세 적용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