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요
친권 포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의무도 없어지는 건가요?
아이 때문에라도 정확히 알아두고 싶어요
답변 1
친권 포기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친권자가 아동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원에 친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친권 포기와 양육비 의무는 별개로,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명확히 구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