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용 처리 하려는데 이윤 부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뭔가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 준비하면서 장부 정리 중인데, 비용 처리 하다 보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 사업 이윤 부분이랑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정해 둔 지출 항목을 뜻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지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이윤이나 마진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지 못하고 비용 처리만 되는 항목들이니 홈택스 신고 시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