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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풍추영 영상 링크 공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연락 받았어요..

등록일 | 2026-04-02
포풍추영 영상 링크 공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연락 받았어요..
커뮤니티에 포풍추영 영상 링크 하나 올렸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링크만 공유한 건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합의금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링크만 공유한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은 저작물을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한 경우이고요, 단순 링크 공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돈을 보내지 마세요.

    이런 유형은 고소 협박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이 많아서,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연락이 계속 오거나 불안하시면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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