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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을 안 지켜줘요..

등록일 | 2026-04-03
편의점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을 안 지켜줘요..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 시간 줘야하는 게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 아닌가요? 손님 계속 온다고 쉬는 시간 아예 없이 일 시키는데, 이거 나중에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

답변 닷말풍선 1

  •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안 주면 위반이고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미지급된 휴게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근무 시간이 기록된 출퇴근 기록이나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같은 증거 챙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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