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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지가 수용된다는데 토지수용법 절차에서 영농손실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도로 확장으로 농지 일부가 수용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토지수용법 절차에서 땅값 외에 영농손실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대로 농사짓던 땅이라서 아까워 죽겠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 시 농지 보상은 감정평가액 외에 영농손실보상, 이주비, 영농 편익 손실 등도 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자료,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산정에 반영됩니다. 보상금 적정성은 감정평가액, 인근 시세, 영농손실·기타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필요 시 재감정이나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기간·수확 손실 등 구체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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