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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집에 집기류 압류 들어온다는데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30
채무 때문에 집에 집기류 압류 들어온다는데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빚을 못 갚아서 조만간 집에 빨간 딱지 붙으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TV나 냉장고 같은 집기류 압류되는 건가요? ㅠ 유체동산 압류 들어오면 가족들이 쓰는 물건들도 다 가져가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부터 말하면 집에 있는 물건 일부는 실제로 압류 대상이 맞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에 방문해서 TV, 가전 같은 재산 표시(딱지 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최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기본 가전, 생필품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유 물건이면 바로 압류 안 되고, 따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미리 협의하거나 분할 변제 시도하면 진행 늦추는 경우도 있어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 복잡해질 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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