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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4
담당 학생이 자주 멍이 들어서 오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잘못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대응을 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동학대 의심 시에는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 후 아동을 보호하며, 정당한 의심에 따른 신고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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