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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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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담당 학생이 자주 멍이 들어서 오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잘못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대응을 하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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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시에는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 후 아동을 보호하며, 정당한 의심에 따른 신고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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