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서 집안 곳곳이 물에 젖고 벽지도 다 망가졌어요
누수피해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요ㅠ
답변 1
윗집 누수로 피해가 생겼다면 원인 제공자가 통상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상 범위는 누수로 직접 훼손된 벽지·마루·가구 등 수리·교체비와 공사 중 거주 불편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수원인을 확인해 사고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진·견적서 등 증빙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윗집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 주택화재보험에 ‘대인·대물 배상’ 특약이 있으면 자기 보험으로 선지급 후 구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