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을 안 팔고 새집을 샀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까지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 폭탄 맞을까봐 불안해요ㅠ
답변 1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양도세율 6~45% 적용되며, 보유주택 처분은 신규 취득 후 1~2년 내(조정지역 따라 다름)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합산 기준 과세되므로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택가격·취득가·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