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다투다가 화분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어요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손해배상만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순간 실수였는데 너무 큰 일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ㅠ
답변 1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다가 의도적으로 화분을 던지거나 깨뜨렸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대부분의 경우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