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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팔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상속받은 주택 팔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을 이번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보유 기간 계산할 때 부모님이 보유하신 기간까지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속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인 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20년을 보유하셨어도 본인이 받은 날부터 보유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바로 팔면 공제를 거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상속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보유 기간을 합산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가구 분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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