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기 전에 조정 받으려는데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민사 분쟁이 있어서 소송 전에 법원 조정을 받아보려고 해요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어요
조정이 성공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답변 1
민사 분쟁에서 법원 조정은 소송 전에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신청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조정신청서)는 원고·피고 인적 사항, 분쟁 내용, 요구 사항 등을 간단히 작성하며,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