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이 있어서 소송 전에 법원 조정을 받아보려고 해요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어요
조정이 성공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답변 1
민사 분쟁에서 법원 조정은 소송 전에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신청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조정신청서)는 원고·피고 인적 사항, 분쟁 내용, 요구 사항 등을 간단히 작성하며,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