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형사재판 진행 중 가압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압류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압류는 민사절차이므로 가압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미 설정된 가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별도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생활자금 보호 요청이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