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답답해요
건물인도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명도소송이랑은 다른 건가요?
매달 손해보고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ㅠ
답변 1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 변론 → 판결 →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가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