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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매입 내역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7-22
개업 전 매입 내역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식당 오픈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랑 집기류 미리 산 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었어요.. 이런 개업 전 매입 내역들도 나중에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은 다 모아뒀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개업 전 매입 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지출 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매입 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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