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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 해야 하는데 상속등기 이전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해요 상속등기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사망신고, 상속인 확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며, 등기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작성 오류가 생기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어 처음이라면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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