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친척 빚 때문에 4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절차 밟아야 하나요? 얼굴도 모르는 5촌 당숙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4순위 상속인 이라고 하네요;; 저한테까지 빚이 넘어올 수도 있나요? 4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1
4순위까지 넘어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1~3순위가 다 상속포기해야 4순위로 옵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8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4순위까지 오려면 앞 순위가 전부 없거나 상속포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혹시 법원에서 상속 관련 통지 받으시면 그때 상속포기하시면 되고,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