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밑으로 입적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어떻게 나오나요? 어릴 때 아버지 재혼으로 계모 밑으로 입적 되었거든요. 이번에 상속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보려고 하는데, 친어머니랑 계모 두 분 다 나오나요? 아니면 입적된 계모만 나오는지.. 복잡해서 미리 좀 알고 싶네요..
답변 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혈통상 '친어머니'가 어머니(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재혼하여 계모 밑으로 호적상 입적되었던 경우라도, 민법상 정식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모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로 등재되지 않으며 친어머니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양모(계모) 관계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분 관계 및 상속권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