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상대방이 모해위증이라고 고발한다고 해요
모해위증이 정확히 어떤 죄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정말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1
모해위증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단순 위증보다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억 착오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