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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 효력 질문이요.. 급여 소득자랑 사업 소득자 차이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3-27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 효력 질문이요.. 급여 소득자랑 사업 소득자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지금 급여 소득자로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곧 퇴사하고 프리랜서(사업 소득자)로 전향할 계획이거든요. 혹시 추심 금지 명령 받은 게 소득 형태가 바뀌어도 효력 유지가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 소득자로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ㅠ 인터넷 찾아봐도 말이 다 달라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추심금지 명령은 소득 형태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급여에서 사업소득으로 바뀌어도 효력 유지되고요.

    다만 법원에 소득 변동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전환하시면 변제금 재산정될 수 있거든요.

    법원 회생과에 전화해서 소득 변동 신고 절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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