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안 줘요
지급명령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재산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반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요!
답변 1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급여, 통장,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 여부는 상대방 재산을 조사해야 하고, 은닉이나 부동산 등기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신청서 등이며, 신속하게 받으려면 법원과 상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