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비과세 소득 합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급여 항목 중에 식대랑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데,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계산할 때이 비과세 소득 합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게 맞나요?
답변 1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데 비과세 항목이 5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본인의 총급여는 4,5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을 계산할 때도 이 4,500만 원이 기준이 되므로,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받기는 더 유리해집니다.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공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