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상속 주택 먼저 매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집이한 채 있는데 작년에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상속 주택 매도 세율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유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 세율인지 아니면 중과세가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세금 무섭네요 ㅠ
답변 1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내 팔면 중과세 안 되고 일반세율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2025년 상속받으셨으면 2030년까지는 상속주택 파셔도 일반세율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6~45% 누진세율, 2년 미만이면 최고 7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시기,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보유 2년 이상이면 세율 낮은데, 조정대상지역이면 복잡해지거든요.
정확한 세율은 세무사 상담받아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어느 집 먼저 팔지에 따라 세금 수천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