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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안 받았다고 해고통보 받았는데 정당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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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어요 법정의무교육 미이수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라서 당황스러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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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미이수만으로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서면 통지, 사전 경고, 징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과정 없이 통보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상담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고무효 확인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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