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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이 경매 나왔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0-01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정말 불안해요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경매에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법원에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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