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도 가족이랑 연락할 때 휴대폰 사용 여부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자꾸 연락이 오길래 궁금해서요.. 구치소 수감자 휴대폰 사용 여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혹시 안에서 몰래 쓰는 건지 아니면 공중전화 같은 걸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구치소 내 수감자의 개인 휴대폰 소지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연락이 왔다면 내부 수용자 전용 공중전화를 통해 걸어온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대폰은 교도소나 구치소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물품이며, 몰래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사전에 정식 등록 승인된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로만 발신이 가능한 수용자 전용 공중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한해 통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휴대폰을 쓰는 것이 아닌 정당한 공중전화 이용 절차를 거쳐 연락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