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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했는데 중개인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4-19
부동산 계약했는데 중개인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이번에 집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안 해줘서 손해가 좀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개인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권리 관계나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거나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비용이 크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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