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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자격 조건이 올해 바뀌었나요?

등록일 | 2026-04-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자격 조건이 올해 바뀌었나요?
은퇴하신 부모님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올해 기준으로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되도록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소득 기준: 합산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다면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부모님의 공무원/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6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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