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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보정명령 나왔는데 도와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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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소송 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보정명령 나왔는데 도와주세요!
피고 이름을 잘못 적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냈는데 법원에서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같이 해야하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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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정정할 때 주민번호 모르시면 사실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피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청"이라고 신청서 내시면 법원이 주민센터에 조회해주고요.
보정명령 받으셨으면 기한 내 보정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소장 각하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세요. 법원 민원실 가셔서 양식 받으시거나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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