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 주식 계좌 개설 후 증여 신고, 소액인데도 꼭 해야 하나요? 이번에 애기 이름으로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제 돈 조금씩 넣어주면서 우량주 사주려고 하는데,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에 돈 입금할 때마다 증여 신고를 매번 바로 해야하는 건가요? 나중에 커서 주식 줄 때 한꺼번에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소액이라도 아이 명의 계좌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입금만 해두었다가 나중에 주식 값이 크게 오른 뒤 한꺼번에 신고하거나 주식을 넘겨주면, 국세청에서는 불어난 '주식 평가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입금할 때마다 증여 신고(또는 유기정기금 사전 증여 신고)를 마쳐두면 주식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의 온전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