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남기신 시골 무허가 건물 상속 이전 등기 비용 얼마나 들까요? 시골에 아주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요. 무허가 건물도 상속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신 지자체의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 대장의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안 들지만 취득세는 상속 자산이라 일반 주택이랑 똑같이 내셔야 하고요.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가서 상속 신고하고 취득세 낸 다음에 대장상 소유주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니 시골 군청 담당자한테 무허가 건물 상속 절차를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