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얹혀살게 됐는데 세대원 전입신고 할 때 동거인 여부 체크해야 하나요? 친구 자취방에 잠시 들어가 살기로해서 전입신고 하려고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관계 선택할 때 '동거인' 여부로 표시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친구 청약이나 제 세금 문제에 지장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혈연관계가 아닌 친구 자취방에 주소를 올릴 때는 세대원이 아니라 반드시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택 소유주나 기존 세대주인 친구가 가지고 있던 '1인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깨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어, 친구의 향후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세제 혜택에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일반 세대원으로 잘못 묶여 등록되면 한 세대에 다주택 여부가 산정되거나 무주택 기간 계산이 꼬이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면 주민등록등본상에만 같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으로 얹혀 갈 뿐, 세무나 청약 심사에서는 완벽하게 별개의 주체로 분리되어 취급받게 되고요. 신고 시 친구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창구나 정부24를 통해 관계를 '동거인'으로 정확히 지정해 접수하셔야 양쪽 모두 불필요한 주택 규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