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아파트 매매 할 때 증여로 인정 안 받으려면 어떡하나요? 부모님 아파트를 제가 시세보다 좀 싸게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이걸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해서 세금 폭탄 때릴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증여 인정 안 받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답변 1
시세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차이가 나면 증여세 없이 매매로 인정됩니다. 그 이상 싸게 사면 국세청이 저가 양수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고요.
증빙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계좌 이체로 대금 지급한 내역,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면 대출 기록, 그리고 계약서 작성과 등기 이전을 정상 절차대로 진행한 기록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매매대금이 실제로 들어간 흔적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계좌 이체로 처리하세요. 금액이 크면 세무사 통해 사전에 검토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