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증권사 IRP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쓰는 증권사 말고 다른 타 증권사로 IRP 계좌를 옮기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이전하면 기존에 발생했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이 바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인출 전까지는 비과세 유지되는 게 맞나요?
답변 1
IRP 이전은 양도소득세 영향 없습니다. 계좌 이동일 뿐이고요.
IRP는 퇴직연금이라 이전해도 세금 안 나옵니다. 인출할 때만 과세되거든요.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옮겨도 기존 수익 그대로 유지되고 세금 안 붙습니다. 55세 이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