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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녀에게 현금증여 하려는데 현금증여 사례 보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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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대학생 아들에게 목돈을 줘야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돼요 현금증여 사례를 참고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공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분할해서 주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 문제로 아이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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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목돈을 한 번에 주기보다 여러 번으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증여 재산가액을 분산하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절세 계획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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