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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 기준법 휴게 시간 자율 운영 이라며 밥 먹는 시간도 안 정해주네요;;

등록일 | 2026-03-24
사장님이 근로 기준법 휴게 시간 자율 운영 이라며 밥 먹는 시간도 안 정해주네요;;
저희 회사는 근로 기준법 휴게 시간 준수한다면서 정작 시간은 자율 운영 이니 알아서 쉬라네요. 근데 눈치 보여서 10분도 못 쉬겠는데 이거 사실상 휴게 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시간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눈치 보여서 못 쉬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고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 의무입니다.
    회사가 시간 지정 안 해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근로감독 나가서 시정 조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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