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 비과세 대상인데 사업자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임대 중인데 임대 소득 자체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하면 나중에 가산세 같은 거 나오나요?
답변 1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수입 금액의 0.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오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이니 나중에 뒤탈 없게 미리 신고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