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 외에 주민세도 내야 하나요?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증여세주민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건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방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려워요ㅠ
답변 1
부동산 증여 시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주민세입니다.
증여세는 국세로, 증여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증여세의 10% 정도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재산세)는 증여 자체로 바로 부과되진 않지만, 증여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