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 외에 주민세도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증여세주민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건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방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려워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증여 시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주민세입니다.
    증여세는 국세로, 증여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증여세의 10% 정도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재산세)는 증여 자체로 바로 부과되진 않지만, 증여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목록